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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총장 등 '개방형직위' 공모

농식품부 4명 농진청 2명…민간인도 나이 제한 없이 응모가능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관과 국립종자원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등 농식품부 및 농진청 소속 계약직 고위공무원 등을 충원하기 위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이 발표됐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248개 개방형 직위 중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이 예상되는 19개 부처 36개 국장·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 발표를 보면 24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농식품부에선 국립종자원장(계약직 고위공무원), 감사관(일반직·계약직), 한국농수산대학총장(계약직), 국립수산과학원장(계약직) 4명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농진청에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계약직)이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공모 대상 고위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장과 감사관은 각각 올 11월과 12월 공모할 예정이고, 한국농수산대학총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 공모하게 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모두 올 11월 공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도 올 11월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속장관이 적격자를 선정해 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임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는 게 원칙이며 상한액 제한은 없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고위공무원단 커뮤니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