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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표골드고추맛기름' 유통.판금조치

식약청 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벤조피렌(Benzo[a]pyrene, C20H12)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며 식품의 고온 조리 또는 가공 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 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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