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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2014년까지 연장'

이낙연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한이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이 1.2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행법은 영유아용품 중 분유.기저귀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그 기한이 올해 말까지다.


이에 이낙원 의원 등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출산장려 대책을 지속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또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그 대상을 젖병과 유모차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