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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 수출 재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태국으로 간, 식용가죽 등의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의 태국 수출이 중단됐으나, 우리정부는 수출재계를 위해 태국 측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태국이 제주도에 대한 현지 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태국 조사단이 지난 6월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했고, 태국은 현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6개 작업장(1개 도축장, 5개 가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해서는 태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했다.


참고로 수출업자가 태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와 농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아서 수출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수출 재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후 처음으로 돼지고기 관련 수출이 개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재개를 통해 300만불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