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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여개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약에 자주 쓰이는 세신·오약·저령·택사·황련 등 한약재 5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고,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 등 15개 품목도 0.7ppm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치는 0.3ppm 이하로, 총 417개 품목이 이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식약청은 2005년 이와 같은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정했으나,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상당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기준 완화의 요구가 제기되자 자주 처방하는 일부 한약재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자연스럽게 옮겨가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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