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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본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DB구축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개정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의 신고와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지난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1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관련 DB 구축 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나,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달 삭제키로 의결된 바 있다. 해당 조항 삭제를 의결할 당시에는 이 법이 개정 중이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축산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구제역,AI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제도 이행과정에서 축산관계자의 정보 요청과 관리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공항.항만에서의 검역과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