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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비료 첨가 ‘유황양파즙’ 제조업체 적발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한 제조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에 첨가,‘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업체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액상유황비료는 사료업체에서 광물성유황을 법제해 가축류 사료 첨가제.토양개선제.살충효과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황(sulfur) 광물성 유황은 황산제조.살충제 곰팡이 제거제.소독제.약물로 사용되며, 법제유황은 사료.비료 첨가제로 사용 된다.


인체에 고농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두통.구토.발작.복부통증.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씨(남, 46세)는 지난해 6월 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씨(남, 43세)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을 의뢰,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3840kg(3만2000봉지/200박스)의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남, 51세)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남, 50세)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각종 암.백혈병.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남, 43세)는  지난해 7월 초 양파즙 총 1800kg(1만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해 제조원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씨(남, 46세)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씨(남, 47세)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감꽃마을 오모씨(남, 44세)는 작업장에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양파즙에 제조원과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962kg(9050봉지/181박스), 33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청은 유황양파즙 3840kg(3만2000봉지/200박스) 중 3148kg(2만6240봉지/161박스)와 유통기한 미표시 양파즙 1800kg(1만 5000봉지/100박스)는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창고에서 압류해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유황양파즙 692kg(5760봉지/36박스)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지인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