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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업체 가격 담합의혹 무혐의 결정

가격인상 담합 혐의를 받아온 대상 F&F, 동원 F&B, 풀무원식품, CJ 제일제당 등 4개 김치 제조ㆍ판매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7인 위원들이 사무처의 심사관과 업계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재판 형식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담합을 통한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작년 9,10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김치 담합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작년 11월 16~17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김치 담합 의혹 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장조사 및 피조사인들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년 4~5월 및 10월의 포장김치 가격 인상시 이들 4개사의 사원들이 가격인상 계획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행위를 통해 4개사가 가격인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심사관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의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원회의는 "관련 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사업자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전원회의는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인 대상 F&F의 가격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증가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1주일 연기해 20일 재심의를 벌였고 논란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사법부의 재판 형식으로 기업들의 각종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심의를 벌이지만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성격을 띤 위원들이 `공정위'라는 한 지붕 아래에 있다.


이에 따라 사무처와 위원들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며 활동한다고는 하지만 사무처가 심사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거의 드문 사례다.


공정위는 올해 초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물가기관'임을 내세우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들의 가격인상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점 노력해왔으나 기업들로부터 수시로 `무리한 조사'라는 반발에 부딪혀왔다.


이런 가운데 전원회의가 김치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하는 만큼 상당 부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