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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기능 전면 통합

농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1일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산관련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21일 공포했다.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했으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의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해 진 법령 조문을 정비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대상을 당초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에서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려는 자’까지로 확대했으며, 그동안 소량으로 생산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수집해 혼합.포장하거나 벌크상태로 출하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소포장할 경우에는 인증이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증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친환경 신규 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저농약농산물(58%)은 우수관리인증으로 전환될 계획이며, 현재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중 58%가 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유사인증제도와 동일하게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산물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한,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과 안정성 조사, 조치결과만 규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규정이 없었거나 하위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지리적표시 보호권, 체계적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농산물과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와 안전성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


지리적표시 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종전,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내부문서로만 관리하던 것을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등에 대한 모든 사항도 관리하도록 해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산물 품질인증등록의 취소, 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의 임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요건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체계와 균형되게 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 등의 제도개선은 현재 추진중인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