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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신제품 '즐거워예' 광고 시정조치

대한보건협회 “체지방 감소효과 문구 소비자 혼동 우려”

대선주조가 최근 신제품 ‘즐거워예’ 마케팅과 관련, 대한보건협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한보건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알코올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받아 국내 주류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 6월 부산지역 주류광고 중 대선주조의 신제품 ‘즐거워예’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보건협회의 시정조치는 ‘즐거워예’의 상표에 ‘체지방 감소효과가 있는 BCAA(분지형 아미노산)를 첨가한 명품소주’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해 식품위생법상 위법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이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에 의한 허위과장광고 표기에 해당된다.


대선주조 측은 “광고는 법적인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지난 15일자로 위법에 해당되는지 ‘법률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