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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경구용 무균제제의 전 성분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경구용 무균제제인 주사제.점안제.점이제와 안연고제의 주성분 뿐 만 아니라 모든 첨가제 명칭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분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주사제.점안제 등 4가지 제형의 비경구용 무균제제에 대해 현재까지 표시한 주성분.보존제 등(주사제의 경우 용제.안정제와 부형제 표시)에 추가로 항산화제.완충제 등의 모든 첨가제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이 의사·약사 등의 전문인이 공개된 성분 명칭을 통해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아 의약품 사용 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의약품제조업체는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후발 제네릭의약품 개발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 9월에 최종 고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