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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참홍어 자원회복 개선 방안 제안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 특산종인 꽃게와 참홍어의 자원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서해해역 과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꽃게와 참홍어 자원회복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개선방안은 상품가지가 떨어지는 탈피전후의 꽃게(일명 ‘뻥게’ 또는 ‘물렁게’)에 대한 어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민들 스스로가 금어기를 9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휴어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탈피 꽃게는 속살이 거의 없는 꽃게로 매년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꽃게 전체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품가치가 없어 현장에서 폐기되고 있다.


금어기를 9월 15일까지 보름 정도만 연장하면 양질의 꽃게를 더 많이 어획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개선 방안은 참홍어 TAC 대상어업을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참홍어 TAC 대상어업은 흑산도 근해연승어업과 대청도의 근해연승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20척에 한정되어 있으며 2011년도 참홍어 TAC는 230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간 참홍어 어획량 500~600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양은 인천지역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에서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본 어업에도 TAC를 적용해야만 참홍어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과학위원회에서는 자원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도 자원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인증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러한 시장기반의 수산자원관리 방안은 선진국(미국, EU, 스웨덴, 독일, 일본, 체코)에서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국제무역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서해 해역과학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관련 단체에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서해안의 주요 어종인 꽃게와 참홍어의 수산자원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에 한층 더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