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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이란?

「건강보조식품」의 정의는「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성식품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식품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라 규정되었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이란 일반인이 먹는 식품으로 건강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그 명칭에 건강 식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조” 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용어로 인한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당시의 조치였다.

「건강보조식품」이란 명칭은 지난 89년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종이 신설되면서 그 명칭과 정의가 수록, 보사부(현,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관리를 받도록 하였던 것이다.

현재 건강보조식품 25개 품목군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는 영양보충 식품군(효모, 단백가공식품 등)과 인체 생리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성분을 갖는 특정성분 식품군(알로에, 스쿠알렌, 키토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적합한 명칭은「건강보조식품」라는 용어만이 해당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이란 명칭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정착단계에 있어 유통과 판매가 건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만건수처리 건수가 비슷한 유통방식을 갖는 소위 건강식품류(전통식품, 엑기스식품류 등)에 비하여 건강보조식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 명칭이 변경될 경우 업계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 외국의 건강보조식품
미국 – “Dietray Supplement” 라는 명칭으로 표현. 일상의 식사보충 용도의 식품만이 아닌 특정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고 있어 이는 “식이(식사)보충 식품” 보다는 “건강보조식품” 이라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 특정보건용이라는 법률용어와 건강식품이란 상업적인 명칭이 사용. 이는 생체기능조절에 관련한 식품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근 건강·영양식품협회는 "Dietary Supplement" 명칭을 「건강보조식품」으로 표현하기로 결정.「건강보조식품」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이 선진국의 최근 동향이다.

중국 – “건강식품(Health Food)”이라는 명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일본,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법적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명칭인 "Health Food, Dietary Supplement"를 살펴보아도,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용어 및 정의가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