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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최근 지역농협에서 트랙터를 구입해서 사용해보니 급출발이 심하고, 시동을 끄고 사이드를 채워도 언덕길에서 그냥 굴러가고 로타리 작동 하자 및 심한 소음과 운전석이 심하게 흔들리고 오디오 작동이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제조업체에 얘기했더니 콘트래박스를 교환하고, 보조 브레이크 1개 더 달고 밋션 교환을 해주었으나 여전히 하자가 교정이 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업체는 트랙터를 구입할 때 무료로 줬던 로더는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반납해야 되는지요? 이 경우 그동안 트랙터 사용료는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금 68마력보다 작은 50마력으로 교환하려면 차액금을 반납 받을 수 있는지요? 트랙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부속작업기인 로타리도 마력수가 달라지면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물품을 구입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후 사용하다가 뒤늦게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① 매도인에게 같은 종류의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② 반품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두 번째 방법을 제도화하여 매도인이 하자를 발견한 경우 반품을 요구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 합니다. 즉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ㆍ매수인은 각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의 ‘하자’라 함은 물건이 거래에서 요구되는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도인에게 구입한 물건을 반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구입한 트랙터는 급출발, 사이드브레이크 불량, 심한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상 거래에서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을 결한 것으로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트랙터를 반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급한 날로부터 법정이자 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로 지급받은 로더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도 그동안 트랙터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매도인은 이를 이자와 상계 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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