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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축 항생제 사용량 호주의 15배"

국내 가축 등에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 외국의 열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국내 육류 총생산량 대비 항생제사용량은 미국의 3.6배, 호주의 14.5배에 달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육류 총생산량은 149만3000t이며 항생제사용량은 1368t으로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사용량(육류 생산량÷항생제사용량×1000)'이 0.916으로 산출됐다.

이같은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사용량은 일본의(0.355) 2.6배, 미국의(0.254)의 3.6배, 프랑스의(0.271) 3.4배이며, 특히 호주에(0.063) 비해서는 무려 14.5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허가된 동물의약품의 수는 7540품목으로 일본 3615품목, 미국 2179품목에 비해 각각 2.1배 및 3.5배 더 많은 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림부 고시에 따라 배합사료에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 25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종은 식약청에 잔류 허용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작성한 '축산물 안전관리 및 방역사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고시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는 배합사료에 25종의 항생물질 첨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임신률 저하나 저체중 신생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라살로시드나트륨' 등 12개 항생물질은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설정되지 않아 육류 잔류물질 검사대상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동물용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림부와 식약청 사이에 식품 잔류 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업무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공전에 기준.규격이 없는 잔류농약.항생물질.합성항균제 등의 기준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염산린코마이신과 황산콜리스틴 등 9개 항생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잠정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복심 의원은 "동물의약품 규제는 축수산 농가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도록 동물의약품 허가.사용을 축소하고 사료에 첨가되는 동물용 항생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