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고 함량 제품이 많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 추세인 위해분석에 맞춰 관리가 필요합니다”
권오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은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설정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다.
권 팀장은 “일반적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는 일반식품, 강화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이뤄진다”며 “예전에는 영양소 결핍이 많아 일일권장량 등 하한치를 관리했지만 최근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따라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는 위해평가에 근거해 설정하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최근 식약청이 발간한 ‘비타민·무기질 위해평가 설명서’는 한국영양학회의 2년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라며 “이는 노출량과 독성평가 등의 과학적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단계로 관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상한치 확정 전 섭취량과 독성자료와 함께 정책적인 것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권 팀장은 덧붙였다.
권 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난 최대함량기준의 자율기준과 강제기준 적용방안과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들 간의 의견 차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어떤 방안으로 결정되더라도 모니터링 등의 관리만 잘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팀장은 “비타민과 무기질은 각 영양소마다 특성이 달라 한 가지 방안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며 “각 영양소들의 위해특성을 감안한 섭취패턴이나 중복패턴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위해관리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이 마무리 단계”라며 “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의견과 7월 한 달 간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 8월말 입안예고 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고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