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폐기처분 판정을 받은 중국산 아귀를 불법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57.경남 김해시 삼정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0년 A무역에서 수입했다가 보관과정에서 변질되는 바람에 부산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토록 판정받은 중국산 아귀 23t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김해 모 비료공장에서 아귀와 퇴비를 섞어 혼합비료로 만들어 폐기처분한 것처럼 세관에 위장신고한 뒤 다시 아귀만 골라내 자신들의 경남 창원 소재 비밀세척공장으로 가져가 세척한 후 15㎏들이 상자로 재포장해 시중가보다 50∼70% 할인된 가격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협 공판장에서 아귀의 상태가 나빠 매매 거부를 당하자 부산.경남지역 소규모 도매상들을 통해 재래시장 및 노점판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아귀 외에도 부패.변질된 중국산 고추 등 수입 농수산물을 비료로 폐기처분한 것처럼 속이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