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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아동 급식비 8000원, 노인은 2300원..."국비 지원 절실"

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 개최
노인급식 지원 단가 실태 점검, 노인시설 관리·감독 등 정책적 과제 도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김밥 한 줄값도 안 되는 노인급식비의 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와 학계는 노인 급식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 반영, 노인 급식영양관리 기준 마련, 위탁급식업체 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학계, 급식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인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현재 노인급식 단가는 한 끼 급식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를 우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노인급식 단가는 1식에 2300~5550원으로,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반면 아동급식은 지난 2021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1식에 8000원 이상의 단가로 권장되고 있다.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노인급식 보조금 유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원 등에서도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하는 등 노인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한진숙 교수는 "노인급식 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질하고 지자체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급식비와 더불어 조리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의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위탁급식업체의 노인급식 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수정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 정태권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장, 강연중 CJ프레시웨이 영업본부장, 장천식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장, 조연숙 부천 정든실버홈 시설장, 오경희 맛과행복 임상영양사, 김대석 우리함께 이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최종동 식약처 과장, 조성원 복지부 사무관은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급식 질과 영양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급식지원도 아동급식 지원과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민간 요양원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 하는 등 노인 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생뿐만 아니라 급식 제공 과정에 대해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홍철 의원은 지난 3월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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