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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칼럼] 지역사회 식생활 복지 서비스(2편) -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이 심각하여 ’17년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사회적 돌봄 확대로 사회복지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영세 소규모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나 영양사 배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노인요양원 등에서 부실급식 등 급식안전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관리가 시급하다.

 

이제는 급식관리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어린이급식관리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노인과 장애인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시범운영한 7개 지자체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에 19개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36개인데 비하면 사회복지급식분야는 이제 시작단계라 하겠다.

 

소규모 요양원 등의 급식 환경은 어린이급식소보다도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은 어린이와는 관리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개인별 맞춤형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어린이는 돌봐주는 부모가 있지만 노인‧, 장애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둘째, 노인‧,장애인은 대부분 만성질환 등 개인별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어 개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이미 식습관이 고착되어 있어 어린이와 같이 식습관 교육과 지도가 매우 어렵다.

 

새 정부에서도 건강한 급식을 먹을 권리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중이다. 건강 상태는 식사와 직결되는 만큼, 위생적이고 질환을 고려한 식사가 잘 제공된다면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식생활 지원서비스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들이 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모아지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우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