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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종성 회장 "계란이력제 전산신고는 이중 규제...폐지돼야"

"고령화된 영세업자, 전자입력시스템 어려움 호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계란껍데기와 포장라벨에 표시된 이력정보만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계란껍데기의 10자리 표시정보로 이력제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이력 추적관리에 부족함이 없다."


강종성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푸드투데이 본사에서 갖은 인터뷰에서 "이중 삼중 규제 계란 이력제 전산신고는 꼭 폐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란 이력제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건 발생 이후 계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 수집판매업 등 생산·유통 이력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자 입력 시스템 접근성 부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복 업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력제 시행 당시에도 대다수가 영세하고 소규모판매업자들로 이력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준비와 함께 정부의 법령 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1년 한 해 동안 단속이 유예 됐다.


국내 계란은 하루에 약 4500만개가 생산되고 연간 시장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다. 현재 약 3100여개 계란유통업체에 의해 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자는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 산란계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강 회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계란이력제는 유예기간을 가지긴 했지만 관련부처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예기간만 흘려보냈다"면서 "(정부가)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란의 신속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산신고'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령화된 영세업자들은 감히 접근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허탈감에 빠져있다"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수많은 범법자가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산신고 제도는 고령화된 영세.소형 수집판매업체들에게는 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현재의 '전산신고' 방식이 아닌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산신고가 어려운 영세판매상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전산신고를 위한 전산신고'에 불과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재 생산농장부터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계란 이력정보를 담고 있는 관련 서류는 ①계란껍데기,이력번호 ②입고검사서 ③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④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 선별, 포장, 유통 단계에서 계란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얼마든지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란 이력제를 국가사업으로 도입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소.돼지의 경우에서만 이력 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계란을 포함한 가금류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 먹거리이자 풀뿌리 소상공인들의 생업인 계란산업은 대기업들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묵묵하게 제 역할을 다해 왔으며 많은 역경에서도 오롯이 국민 보건증진에 앞장서 왔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계란유통업계는 평생을 몸담아온 직업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 도산위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신선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계란을 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추적관리를 하기 위해 전산신고 하라는 것은 고령화된 영세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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