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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박사에게 듣는다] 노인 대상 홍보관 피해 유형

14일 이내 청약철회.반품 불가능, 부당대금.불량식품 판매 등 피해 유형 다양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에게 10회에 걸쳐 우리 사회 시니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어르신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의 피해는 어르신이 일단 홍보관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접도 받고 판매원들의 과대 홍보나 허위 선전을 듣다보면 어르신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결국 비싼 가격임에도 상품을 사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판매원들이 워낙 잘 해주니까 미안해서 샀다는 분도 있다. 

 

피해유형1...갖은 핑계로 반품 불가능


홍보관에서 일단 상품을 구입하면 네 가지 정도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다. 


첫 번째 유형은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건을 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 별 필요가 없어 반품하려고 했는데 판매원이 말을 바꾸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반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피해유형2...다양한 수법으로 14일 경과하도록 유도 청약철회 불가능


두 번째 유형은 청약철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샀더라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14일이 경과하게 해서 청약철회를 못하도록 합니다. 아예 연락처를 주지 않아 철회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인 D씨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불, 수의, 건강식품, 간장, 멸치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320만원을 지불하고 수의를 구입했으나 영업직원은 수의 구입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열어보면 기(氣)가 다 빠져 나가므로 절대 열어보면 안된다는 방법으로 청약철회 기한을 경과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유형3...1+1 유인해 부당 대금 청구


세 번째 유형은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방문판매업자는 노인들에게 제품 1개를 더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준다고 유인하여 제품 1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한 뒤, 공짜라던
제품에 대해서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유형4...설사.복통 유발 등 불량식품 판매하기도


네 번째 유형은 불량품을 판매한 경우입니다. 방문판매업자가 노인에게 판매한 건강식품 중에는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불량식품인 경우도 있고 실제 홍보한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적외선이나 기가 나오는 의료기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현행 구제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