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 "모다모다, THB 두피잔류 '0' 데이터 즉시 공개해야"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소비자들 안전성 논란도 모른 채 구매"
"규개위가 124-THB 성분 면죄부 주자 중소 화장품 업체 관련 신제품 출시"
"소비자, 염색 샴푸 구입시 124_THB 성분 함유 여부 확인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샴푸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 성분입니다. 이미 EU에서는 사용금지한 성분인데요. 124_THB은 화학물질 자체로는 색이 없으나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검은색을 보이는 물질로 주로 염모제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24-THB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를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물질로 분류하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금지 조치는 늦어졌고, 그 사이 국내에서 124_THB를 사용한 제품이 출시된 것입니다. 그러자 식약처는 부랴부랴 대책에 나섰고, 2022년 2월 26일 최종 사용금지성분에 등재하는 고시개정이 결정됐습니다. 


판로가 막히게 된 모다모다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찾아가며 재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사용 금지 목록에 올라가지 못하고 재검증을 위한 준비를 식약처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푸드투데이는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를 만나 124_THB 성분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편에서는 124_THB 관련 국회 토론회 무산 배경과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유럽에서는 124_THB 성분을 판매 금지 조치했는데,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판매하고 있는 홈쇼핑, 안전성 논란 모른채 구매하는 소비자"


이번에 124_THB가 유럽에서는 판매 금지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판매되고 있고 홈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게 안전성 논란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자신의 건강에 위해를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값도 웬만한 상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탈모 기능성으로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염모제라든가 염색용으로는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은(모다모다) 염모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124_THB는 다른 염모제와 섞어 쓰던 단독으로 쓰던 관계없이 그 자체로 연모 성분입니다. 그것은 뭐 아주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운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염모제가 '염모제다 아니다' 주장할 것도 없이 이거는 염모 성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홈쇼핑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런 안전성 논란도 모른 채 계속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 124_THB 관련 국회 토론회가 무산된 이유는.


이번에 토론회를 계획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많이 팔리니 소비자가 괜찮은 건지 써도 되는 건지 당연히 소비자는 행정당국과 전문가들에게 물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써도 괜찮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해당 기업이 '본인들을 안 불렀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자기 경쟁업체를 거쳐 온 분들이다.' 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회 자체를 비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일단은 연기를 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오시려고 한 분들이 너무나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토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비자단체에서는 토론회를 못 했으니까 더욱 궁금한 거예요.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게다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성분 사용에 대해서 면죄부를 딱 주고 나니까 다른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이거 써도 되는 건가 보네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여러 나라 소비자들이 거의 쓰지 않거나 또는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나라 소비자는 갑자기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물어야 합니다.

 


- 염색 샴푸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있다면.


”소비자, 124_THB 성분 함유 여부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실 때 124_THB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게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유럽과 아세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완전히 사용 금지 목록으로 등재해서 판매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많은 전문가들과의 논의 속에서 이것은 사용 금지시켜야 되는 물질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살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앞으로 124_THB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것인지,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위해가 발생됐을 때 어떤 대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에 묻고 기업에 묻겠습니다. 


또 이미 이 제품이 출시되는 그 당시에 2011년 제가 8월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E.U.가 이미 조치를 다 완료를 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시작을 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유해 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2020년 전년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물질이 유전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기업은 다 알고 다 알고 제품을 출시한 겁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죠. 

 


”모다모다, 124_THB 성분 안전성 입증 자료 즉각 공개해야“


그렇다면 기업은 과연 이렇게 논란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 조치를 취해서 제품을 출시를 했는지, 어떤 안전성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물질을 넣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 적어도 자기 제품에 대해서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자기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안전성 검토를 했겠죠. (안전성 평가 데이터)그거를 당장 내놔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이 방송,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끊임없이 물건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정보가 저희에게 취합이 되는 순간 동시에 우리 소비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그리고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 잔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분 동안 염색을 하라고 돼 있는데 3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3분 동안 계속 뒀을 때 어느 정도가 흡수되는 걸까요. 인체에는 전혀 흡수가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씻어내면 다 없어지는 걸까요. 너무나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제일 잘아는 겁니다. 기업은 그에 대한 근거를 내놔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근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