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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시대! 식품안전분야 신속한 규제 대응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역할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푸드투데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의 대표 식품전문지하면 ’푸드투데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쉼 없이 달려온 지난 20여 년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희망찬 20년을 기대해본다.

  
3년 전 창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을 통해 사회적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극도의 정신적 공포와 불안,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은 식품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민 다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식당 등 공중접객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도 항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식당 조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 빠르게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코로나 19 상황에서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가 규제 강화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 내용은 적정한지 등 규제심사 과정에서 판단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안전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영역으로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제도 개선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강화가 요구되는 중요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규제담당자가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의사결정 수단을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의 목표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 제고(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의 사전 방지),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 역량 강화) 등이 있다. 따라서 좋은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적합성, 투명성, 비례성, 책임성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하듯 식품안전분야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특히 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은 관련 통계자료와 분석 등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법․규제연구부에서는 2017년부터 법학, 경제학, 행정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의 박사급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식약처가 진행하는 주요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매년 10건 이상의 규제영향분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규제영향분석 지원업무는 매년 초 식품 관련 법령 중 신설, 강화되는 규제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대상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담당 부서의 지원요청을 받은 대상 중에서 입법목적의 중요성, 상세한 비용‧편익 분석 등 전문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 후 진행한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항목은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으로 구성된다. 

 


규제개요는 규제영향분석의 전반적인 사항을 한 면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에서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술하는 부분으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현황자료, 경위 등을 서술한다. 


또한, 정부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사회문제가 중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히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대안의 비교․검토(복수의 규제대안 제시 및 대안의 비교표(규제대안별 장・단점))를 통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규제의 적정성에서는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일몰 및 우선 허용·사후규제 등,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및 비용・편익 분석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특히, 영향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이 전문적인 상세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 분야는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분야로 ‘20년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41%에 달하고 있어 어느 산업군보다 규제 신설 및 강화 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용‧편익 분석으로 규제의 강화나 신설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화폐화하여 비교함으로써 비용대비 편익 클 경우 규제개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익은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비용‧편익을 구체적으로 계산․산출하기에 앞서 피규제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대안의 영향집단(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을 먼저 식별하고, 비용항목과 편익항목을 설정한다. 


비용은 크게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접비용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고, 간접비용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2차적 효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편익부분도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접편익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이고 간접편익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되는 편익을 의미한다. 규제의 실효성 부분에서는 규제를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규제의 순응도, 규제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을 작성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이 마무리된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신종 감염병 창궐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의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성 확보 수단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은 더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