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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안전 사고예방 위한 크릴오일 지방산 기준‧규격 마련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최근 COVID-19로 인해 건강 및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 6천억원이었으며 2020년 4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6% 성장하였으며 2030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시장 규모가 약 25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산업 성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이로움을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시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 노인 등 모든 국민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이지만 소비자가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일반 식품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식품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거나 원료 함량을 100%로 표시하고 다른 성분을 섞는 가짜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한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어 각별한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5월 크릴오일의 성분함량을 크릴오일 100%로 표기하고 크릴오일에 값싼 식물성 유지를 혼합한 가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으며 크릴오일에 대한 가짜제품의 유통 및 판매 재발을 방지하고자 크릴오일에 대한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전 크릴유의 규격은 인지질 함량 30% 이상이였으나 식물성 유지를 혼합한 제품을 가려내기 위해 식물성 유지와 크릴유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오일의 규격으로 신설했다. 또한 크릴오일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법을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분석법으로 교체하였다.
  

이번 지방산 규격 신설은 크릴오일의 국내 및 수입 755개(2020년 기준)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크릴오일 제품에 식물성 유지를 혼합하는 가짜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향후 같은 유지류 제품에 대해서 가짜 제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 강화는 크릴오일 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현재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가짜 제품 등의 부정식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짜 제품이 발생할 수 있는 성분 및 원료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및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짜 제품과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에 대해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부정식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수단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좀 더 확대된 범위에서 부정식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