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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식품 피해 증가율 '과대광고.허위표시' 가장 높아

피해 식품류 최다는 '외식', 증가율 최고는 '배달음식'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중량 미달이나 신선도 떨어지는 등 '품질 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질 불량으로 인한 식품 피해 사례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과대광고'와 '허위표시'에 대한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피해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식품류는 '배달음식'으로 꼽혔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험한 식품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량 미달 혹은 상했거나 신선도가 떨어진 상품을 구입하는 등의 ‘품질 불량(41.2%)’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물질 혼입(30.9%)’, 식품의 기능성·효능에 대한 ‘과대광고(20.3%)’, ‘바가지 요금(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불량 피해 사례는 지난해보다 10.0%포인트 떨어진 반면 과대광고와 허위표시는 각각 5.4%포인트, 0.9%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남녀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이물질 혼입(41.4%)’과 ‘건강상의 문제 발생(15.3%)’, 여성은 ‘품질 불량(51.2%)’과 ‘과대 광고(24.6%)’를 경험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피해를 입은 식품류는 ‘외식(44.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배달음식(18.5%)’, ‘농산물(17.0%)’, ‘수산물(15.3%)’, ‘간편식(HMR)(11.8%)’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피해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식품류는 배달음식으로 6.4%포인트가 증가했다.
 
피해를 입은 식품의 구입 장소로는 '음식점'이 5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재래시장(18.4%)’, ‘대형 할인매장(15.8%)’, ‘슈퍼(12.4%)’, ‘통신판매(7.4%)’의 순이다.

한편,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인 식품 주 구입자(주부)와 만 13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인 가구원(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