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고] '국민의 식탁 우리가 지킵니다' 보다 촘촘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김성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식품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로 교역이 활발해 짐에 따라 연평균 8%씩(식품의약품안전처 2013∼2017 수입신고통계) 증가추세에 있고 2017년도 수입건수는 67만2273건(1829만4000톤, 28조원)으로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중요 먹거리중의 하나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들에 흩어져 있던 수입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15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 2016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써 현지 제조단계에서부터 통관․유통․소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입식품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해외식품이 우리나라 국민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과정의 까다로운 안전관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현지 제조단계, 통관단계, 유통․소비단계 등 3중 안전관리 체계(수입식품등 검사흐름도 참조)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첫번째가 수입 전 현지 제조단계로서 수출국 현지 안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와 축산물작업장에 대하여 식약처에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안전성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수출국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은 통관단계로서 수입 영업자가 신고한 원재료·제조공정·한글표시 등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서류검사, 제품상태와 한글표시사항이 맞는 지 오감을 이용한 현장검사, 중금속과 미생물 검사 등의 정밀검사, 해외 위해정보·수입업체의 위반이력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을 깐깐하게 검사하여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국내 유통·판매 중인 수입식품 중 삼겹살,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이나 위해 발생 정보가 있거나 그 우려가 높은 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안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회수는 물론 그와 동일한 식품이 수입될 경우 수입과정에서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약처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수입식품 부적합률은 2013년 0.29%에서 2017년 0.19%로 낮아졌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어기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영업등록취소)’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5월에는 현지실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 전(前)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통관단계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일자(유통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도권 지리적 특성상 전국 수입식품 신고건수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입관리과와 지역별로 7개 수입식품검사소(의왕, 인천항, 인천공항, 평택, 광주, 용인, 김포)를 두고 수입식품이 안전한 지를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한 식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지능형 수입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수입식품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불량 식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