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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칼럼> 개고기 식용 금지, 국민 보건위생면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

문정림 제 19대 국회의원, 전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최근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88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후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에서 개식용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축산법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었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이에 ‘개고기 식용금지’ 찬반 요지의 핵심은 무엇이고, 정부의 적극적 추진 여부와 함께 입법화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고기 식용금지’와 관련된 찬반의 논리를 살펴보고, 필자의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개고기 식용금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이에 찬성하는 국민의 생각을 포함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를 먹는 문화가 구시대적이며, 선진국을 포함해 개를 먹지 않는 곳이 세계적으로 많고, 국내 반려견이 1000만 마리에 이르는 만큼 개식용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개가 비반려견이라 해서 식용견으로, 반려견은 비식용견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생명 존중의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식용견에 대한 사육이 비인도적이며 비위생적인 방식이어서, 국민 보건 위생상으로 권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식용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의 경우 무분별하게 사용한 고농도의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우려가 있고, 식용목적으로 키우는 개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여 키우는 경우가 많아, 각종 중금속 및 병원균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필자는 개농장주가 개농장을 폐쇄하기로 마음 먹고, 키우던 개를 국제적 동물복지단체를 통해 외국으로 입양시키는데 동의하였던 농장을 지난 겨울 방문한 일이 있다. 당시 개농장에는 식용, 비식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철창에 갇혀 있었으며, 바닥엔 배설물이 가득한 채 얼어붙은 잔반을 핥으며 있었던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모습에 놀라움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

셋째,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 체재에서, 식용개의 도살·가공·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관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위생적인 도살·가공·유통의 우려가 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의 도살이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1분에서 3분정도 가하여 감전사 시키는 방식이 사용되거나 ,혹은 목을 매달거나 도구를 이용해 머리를 타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는 등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반대는 육견업단체와 일부 국민의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 소와  돼지와 달리 개에게만 동물권이 있는 것이냐라는 주장부터, 개 식용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육견업단체 등에서는 “개는 소나 돼지와 다르지 않다”, “개에게만 동물권이 있고, 다른 식용 동물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개 식용 금지 찬반의 논리는 이상과 같으나, 요약하면 개 식용금지의 타당성은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국민의 보건위생을 고려한 측면이라 생각한다. 

개 식용금지를 반대하는 식용견농장과 육견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은 업종 전환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며, 개식용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라는 주장은 개식용농장에 한번쯤 방문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개식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개고기 섭취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의견이 60%에 달하고, 긍정적 의견이 16%에 불과하며, 개 식용금지와 관련된 국민 청원이 22만명을 돌파한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자세와 국회의 관련 입법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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