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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産 돼지고기, 유가공품도 수입검역 중단

다이옥신(Dioxine) 검출 감자사료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검역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는 10일 발암물질로 분류된 다이옥신이 검출된 네덜란드 소재 매케인(MaCain)사의 감자사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산 돼지고기는 지난 10월말 기준 1만t이 수입됐고, 유가공품은 9천t이 국내에 들어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5일 다이옥신이 검출된 네덜란드 매케인사의 감자사료에 대해서는 통관 잠정 중단조치를 내렸고, 오염된 사료로 사육됐을 가능성이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내렸다.

농림부 관계자는 "네덜란드 당국이 오염사료로 사육한 동물의 고기와 체내에 다이옥신이 잔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잔류사실이 확인되면 국내로 수입된 4개국의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을 회수해 폐기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