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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창업 이것만은 꼭 ②세금편> 급여지급 시 알아야 하는 근로소득세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알쏭달쏭 퇴직금 Q&A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을 소급해 그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속년수가 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속년수+근무일수/365’로 구한다. 즉, 3년 182일을 근무했으면 근속년수는 3.5년이 된다.


※ 평균임금이란?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지급한 수당에 기본급을 더한 통상임금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에게도 지급하나요

정규직, 비정규직, 풀타임,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에 구분 없이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매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번갈아 발생한 경우 일하는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횟수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적용 의무사업장이 아니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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