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외식창업 이것만은 꼭 ②세금편>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부가세, 이것도 챙기라고 전해라


1. 부가가치세법 상의 불이익
①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 공급가액의 1%

②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받은 금액(매입)보다 많이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1%

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시(부당 무신고 40%,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시(부당 40%, 일반 10%)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 세액 ×(3/10,000) × 미납일수


2. 납세 유예제도 활용하기
자금 여력이 없다고 해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납세 유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납부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②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동거가족이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 경우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부, 영치된 경우


세금징수 유예

①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⑤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