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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축산진흥담당 등 단속 반원을 편성하여 일본산 수산물, 민물장어, 냉동꽁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 표시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