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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대형유통업소 대상 '농축수산물 원산지' 점검

유통기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단속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울산사무소와 합동단속반(1개반 5명)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2015 하절기 성수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태화·신정·대송·언양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돼지·닭·쇠고기의 축산물, 고등어·명태·조기·가자미 등의 수산물, 오렌지·포도·바나나 등의 농산물 등이다.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이 가운데 3개 업소 정도는 시료(제품)를 무작위 수거(구입)하여 국산·수입산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생산단계 원인추적조사 및 전량 회수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