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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영세 제조.수입자 의약외품 위.수탁 계약

충남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이 27일부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 의거한 위·수탁 계약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의약외품 수입 및 제조 업소는 61곳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향후 의약외품 관련 기업 및 품질검사 의뢰의 증가가 예상된다.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자는 품목허가(신고)시 법령에서 정한 실험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하나 영세한 기업의 현실로 인해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타 기관에 품질관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세 기업 입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일반 시험검사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200만~300만 원의 계약금액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영세 기업의 품질관리와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위·수탁 계약 업무를 무료로 추진할 방침이다.


계약을 희망하는 도내 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대표자 본인이 직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내원해 신청을 하면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해 위탁검사가 가능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위·수탁 계약 업무 개시로 도내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내년으로 예정된 내포신도시로 이전 이후는 현재보다도 더 많은 장비 및 인력확보를 통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