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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AI 가축이동제한 ‘전면해제’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홍성군을 끝으로 구제역 발생지역 중심으로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6일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158일만이다. 


도는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의 최종 살처분 완료일부터 3주가 지난 21일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인근 3km내 가축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전국적 구제역 소강국면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조정한바 있다.


도는 그동안 구제역.AI 확산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시설 75개소, 이동제한 734호(구제역 484, AI 250), 구제역 신형백신 1,641천두, 소독약품 54톤, 구서약 19천개 등 공급하고, 보상금 등 총 195억원을 들여 방역에 힘썼다. 


도는 앞으로 구제역.AI 등 재난형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해‘충남형 방역모델’을 구축, 중단기적 방역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번 방역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방역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8일 전남지역에서 AI가 추가발생해 구제역 또한 안심하기는 이른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제한 해제가 되었더라도 당분간 시,군별 순회소독 등 차단방역은 지속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홍성 등 6개시.군에서 70건의 구제역과, 천안 등 4개시.군에서 6건의 AI가 발생해 돼지 등 3만1,000마리와 가금류 24만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