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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 광고 떳다방 운영업자 검거

울산 중부경찰서, 식품위생법 위반 불구속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김진우)는 16일 여성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떳다방 운영업자 박모(42)씨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1월 말 부터 이달 초까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소를 울산시 북구 호계동에 차려 놓고, 기력이 약한 노인을 상대로 화장지, 설탕, 세제종류, 라면, 된장 등을 무료로 제공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노인성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말 태반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을 상자당 19만5000원에 팔아 총 2300만원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녹용 2180만원 상당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시적으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보조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고가에 팔아치우는 소위 '떴다방' 식의 영업을 했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