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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우수음식점 선정 기준 까다로워진다

권익위, 관리 개선 기준안 지자체단체장에게 권고




앞으로는 지자체들의 우수 음식점 선정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져 이같은 의문을 잠재울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 이성보)는 지자체가 인증한 음식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한 결과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대상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50%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 현지심사 평가단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맛과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 인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일정수준(점수)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시하고, 기준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재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국내 여행객들에게 맛, 위생 등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음식점을 관광 지원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