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시행하던 영업제한을 2시간 연장해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하는는 것이다.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실시하는 의무휴업일 제도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위반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앞서 지난달 29일 해당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현재 구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등 대형마트 2곳과 이마트 이문점, 이마트 장안점, 에브리데이 답십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롯데슈퍼 장안2동점, 롯데슈퍼 전농점, 마켓999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등 준대규모점포 9곳 등 총 11곳이다.
구 관계자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연장이 골목상권 회복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