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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호텔앤드리조트-병원 50억 편취 '네탓' 공방

한화 상무.부장급 임직원, 현대유비스병원장 등 3명 구속기소
한화 "병원과 공모 있을 수 없는 일, 공판서 무혐의 입증하겠다"
현대유비스병원 "한화 불법 조사 중 타켓 된 것, 편취사실 없다"


병원들과 공모해 병원 식대 명목의 건강보험료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호텔앤리조트와 병원이 서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병원 위탁급식을 운영하며 병원들과 공모해 병원 식대 명목으로 수입억원의 건강보험료 등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가 병원과의 공모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유비스병원(원장 이성호)·강북힘찬병원(원장 백경일) 등 유명 병원도 무죄를 주장하며 한화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지난 7일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위탁급식 사업을 하며 현대유비스병원(원장 이성호)·강북힘찬병원(원장 백경일) 등 유명 병원과 공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등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회사 임·직원 2명이 구속기소 되고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등 9개 병원의 병원장 7명 및 직원 13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직원 등 총 24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편취금액이 큰 현대유비스병원장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와 부장급 임직원, 현대유비스병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결과, 9개 병·의원 중 1곳은 강원도 원주 소재이며 나머지 8곳은 서울, 인천 및 경기 광주 소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영양사 면허를 대여받아 가산금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죄질 불량하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직원 2명은 특히 전체 범행을 관리 및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수사 결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조리사와 영양사 직원을 병원 소속으로 등재한 후 병원들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위 인원들에 대한 급여합계액을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해당 직원들의 채용, 근태관리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를 맡았다.


또한 이 중 4개 병원은 양사나 조리사를 전혀 고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식대 가산금을 편취했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병원 식대는 기본식사비와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식대 가산액' 이 붙으며 입원환자 기본식대 및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은 환자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를 악용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병원들은 해당 직원수를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싸게 식대를 책정해 뒷돈을 챙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의 경우, 총 본인부담액 중 식대가 12.2% 정도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식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유지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홍보팀장은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병원들의 식대 가산금 편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그 병원을 위탁운영한 사례가 있는 한화앤드리조트까지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측이 주장하는 병원과의 공모는 우리 측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며 수사가 꽤 길었던 만큼 증거자료도 다 제출했다"며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일하신 분들이 구속기소까지 된 바, 공판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진 현대유비스병원 홍보팀장은 "한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던 중, 병원 위탁급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큰 우리 병원이 타겟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한화측 고용인력은 우리 병원에서 4대보험 까지 내고 있는 우리 직원이다" 며 "이번에 사건이 구속기소까지 갔지만 이것은 법원과의 시각 차이로 우리는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편취한 50억원 중 25억원은 40여만명의 피해자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30일 이번 수사결과로 진단된 환자식대 가산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논의 결과, 수사대상 병원들에 대한 신속한 보건복지부 실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절차를 통해 50억원을 조속히 환수하여 40여만명의 환자들을 구제하고 건보재정을 강화키로 했으며, 식대 가산금 편취사건 재방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30일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런 형태의 사건이 굉장히 많으며, 대게 적발은 내부고발이나 검찰조사, 공단의 자체 기획조사 등으로 진행되지만 자체 기획 조사 적발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전하며 "이는 적발시스템의 한계로 의료보험료 청구가 공단에 1차적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오기때문에 사전예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