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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담 원장 "국민 모두 밥상에 HACCP 축산물 공급할 것"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책임...축산물 HACCP체인 구축






지난 2012년 8월 취임한 조규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그의 목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밥상에 HACCP 지정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는 취임 후부터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접점인 유통분야에서의 HACCP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6월부터는 유통분야 해썹 활성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그 결과 축산물 HACCP 인증 업소수는 2006년 116개소에서 2014년 5월 현재 8364개소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축산물HACCP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인「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변화가 큰 해다.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으로 유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이 의무화됐다. 업체 규모 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의무화 일정 등을 고려해 미인증 업체에 대한 기술상담 및 홍보 등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조 원장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기관 명칭 변경은 국민이 소비하는 모든 축산물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기관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HACCP 마크 확인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올해 경영목표는 'HACCP 체인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식탁 완성'이다. 조 원장은 "이를 위해 5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취약분야의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브랜드 회원농가 대상 기술지원, 기록관리 및 HACCP 평가항목의 간소화 추진 등 인증업소의 HACCP 운용수준 제고 및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특히 인증률이 낮은 젖소 사육농가의 인증률 제고를 위해 주요 유업체의 HACCP 지도조직과 연계해 현장 기술상담 및 전담 심사관 지정 등 HACCP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인증율이 낮은 식육판매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소비자단체등과의 연계를 통해 HACCP 인증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 원장은 "영세업체의 경우 HACCP인증 이후 전담인력 등 인프라 부족, 위생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운영수준 저하로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축산물 HACCP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축산물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끝으로 "HACCP 표시만 확인하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는 신뢰를, 축산인에게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담 원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축산물 HACCP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축산물HACCP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인「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기관 명칭 변경은 국민이 소비하는 모든 축산물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기관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HACCP 마크 확인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해 7월 개정돼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유가공품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집유업과 우유, 치즈 등 어린이 및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유제품 생산, 즉 유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업체 규모 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우리원은 의무화 일정 등을 고려해 미인증 업체에 대한 기술상담 및 홍보 등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신설됐다. 이는 축산물의 편중 소비 개선을 통해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의 정육점이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판매업(축산물위생관리법)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을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함으로써 이중규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자체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설정, 자가품질검사 등 각종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제공 및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축산물HACCP 고시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의 HACCP 관리 평가기준을 인증심사용과 조사평가용으로 구분했다. 이는 축산물HACCP 작업장의 인증심사 및 조사‧평가시 동일한 평가표를 적용함에 따른 불편함과 HACCP 평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1998년 가공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HACCP은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부터 농장, 도축, 가공, 포장, 운반, 판매 등 축산물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HACCP 체인의 확산을 통해 안전한 축산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축산물 HACCP 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나.


축산물 HACCP은 소비자의 관심과 생산자의 참여의식 확산으로 인증 업소수가 2006년 116개소에서 2014년 5월 현재 8364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영세업체의 경우 HACCP인증 이후 전담인력 등 인프라 부족, 위생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운영수준 저하로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축산물 HACCP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축산물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원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력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4대 전략에 대한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근복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물 HACCP 인증 이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분야 HACCP인증 확대, 축산물 HACCP 인증업소 사후관리 강화,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축산물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방안을 실시중에 있다.


축산물 위생검사실은 2009년 미생물 분야, 2011년 이화학분야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축산물 HACCP인증(준비) 업소를 대상으로 미생물 및 이화학분야 위탁검사를 실시해 인증 업소의 안전관리 능력과 HACCP 운영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물HACCP은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축산물안전관리대책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겠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올해 주요 계획이 있다면.


올해 우리원의 경영목표는 “HACCP 체인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식탁 완성”이다. 이를 위해 5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취약분야의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먼저 농장분야의 활성화이다. 브랜드 회원농가 대상 기술지원, 기록관리 및 HACCP 평가항목의 간소화 추진 등 인증업소의 HACCP 운용수준 제고 및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특히 인증률이 낮은 젖소 사육농가의 인증률 제고를 위해 주요 유업체의 HACCP 지도조직과 연계하여 현장 기술상담 및 전담 심사관 지정 등 HACCP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특히 인증율이 낮은 식육판매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소비자단체등과의 연계를 통해 HACCP 인증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관・운반업의 경우 브랜드경영체 관련업소 위주로 우선 추진하되 대형유통업체와 수직적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하는 등 HACCP 체인 구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HACCP 기술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도 고도화 할 것이다. 먼저 통합기술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현장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상담, 심사결과, 교육 등 업체별 종합이력관리 및 HACCP 운용 정보 종합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주기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기술지원 전담심사관 배치 및 사전예약제 등 본・지원 고객만족센터 기술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다. HACCP 평가 및 관리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업체별 사후관리 수준에 따라 우수업소의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고 인증심사와 조사평가간 평가표 분리를 통해 심사효율 및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계획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물HACCP 제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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