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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간 122개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까지 주·정차가 허용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상시적으로 평일에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을 기존 33곳에서 모래내시장(서대문구), 공항시장(강서구), 방신재래시장(강서구)을 추가, 총 36개소로 확대하고, 그 외 86개 전통시장은 설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 이 기간 동안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보도록 ‘교통안전표지판’, ‘플랜카드’, ‘입간판’등을 설치하고, 주정차관리원을 배치해 2열주차, 장기간 주차 등을 막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울시는 전통시장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편하게 시장을 찾고, 이와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 시행효과 분석’에 의하면 매일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의 이용객수는 15.6%, 매출액은 15.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