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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량식품 군납서 '활개'

식약처-국군복지단 이중 관리 사고시 선제적관리 어려워
롯데칠성·크라운·삼립·하림 등 대기업 이물 등 단골

구더기 등 이물·식중독 발생돼도 경고·경징계 그쳐
김광진 의원 "불량업체 징계 약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식약처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군 마트 납품 식품에서 곰팡이, 볼트, 구더기 등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식품들은 롯데칠성음료, 크라운제과, 삼립식품, 하림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들 제품들은 군마트 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다.


현재 군납 식품의 경우 제조단계까지는 식약처가, 군납 이후에는 국군복지단에서 위생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식약처가 군납 식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 일원화을 위해 청에서 처로 승격돼 식품안전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이물질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마트 공급식품에서 117건의 이물질 등이 발견됐으며, 지난 2010년 25건이었던 이물질 발견횟수는 2011년 32회, 2012년 30회, 2013년 9월까지 30회로 매년 꾸준히 군마트 공급물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이물질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지난 2010년 '베이키'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납품중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해 같은 제품에서 또다시 곰팡이가 발견됐으며, 하림은 지난 2011년 10월 '바비큐닭가슴살스테이크' 용기포장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되고 경고처리를 받은 후 같은 해 12월 동일 제품에서 또다시 곰팡이가 발견됐다.


또 농심의 경우 지난 2012년 5월 '농심가락짬뽕면'에서 1.5cm크기의 금속이 발견됐으며 삼립식품의 경우 지난 2010년 4월을 시작으로 다섯 번이나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군 마트가  불량식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거나 1~2개월 납품중지라는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식품업계의 비양심적 유통 행태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푸드락의 '누룽지 뽀글이', 롯데칠성음료의 '게토레이레몬', 롯데푸드의 '에센불고기' 등에서 각각 벌레와 곰팡이, 돈뼈가 발견됐고 정식품의 '검은콩베지밀'은 제품상 문제로 인해 유통기한 내 제품에서 이취가 났지만 모두 경고처리를 받았을 뿐,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원에프앤비의 '네스퀵초콜릿드링크', 웅진식품 '자연은365오렌지'는  장병들이 제품취식후 복통을 호소하고, 식중독에 걸리는 등 건강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1개월, 4개월 납품중지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김 의원은 "매년 군매점 식품에서 꾸준하게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군의 불량업체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군장병들은 식당과 매점 외에 다른 식품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군에 반입되는 식품들에 대해 업계와 정부 모두가 철저한 관리에 더불어 해당 불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