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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협동조합 임원 겸직 금지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물 우선 구매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6월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되며 지방자체단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뿐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31일 협동조합 설립·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틍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 생협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면제 조항 등이다.

 

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은 상법상 준용규정, 신고 및 등기 절차를 구체화해 구성원 전원 동의를 받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연합회가 행정구역을 명칭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했으며 대표성이 없는 행정구역을 이름에 붙여 지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강화했다. 정치 세력화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감독권 대상을 현행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반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협동조합의 법·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시정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도록 협동조합의 임원, 대의원 선거운동 관련 조항도 정비했으며 일반 협동조합 신고 때 도지사가 인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기본으로  신뢰성 있는 임원 선임 유도, 정치적 중립성 강화,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 제한 등 설립·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부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협의회 설치 등으로 기재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협동조합 업무 수행 및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