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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만산 타피오카 판매금지 조치

국내 유통 중인 대만산 타피오카(식용녹말)에 공업용 첨가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9일 싱가포르 농림수의청이 지난달 대만산 전분 가공식품에서 공업용 첨가물인 '말레산'을 검출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동일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밝혔다.

 

말레산(Maleic acid)은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첨가제 등으로 쓰는 공업용 첨가물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이 낮아 인체 성장 및 유전자 등에 독성을 미치지 않지만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 및 소아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회수 조치된  제품은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2개 업체의 다른 수입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 제품을 수거해 말레산 사용여부를 검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대만산 전분가공식품 수입 시 대만정부 또는 대만정부가 인정한검사기관에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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