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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안감 조장 모든 식품은 불량식품"···식품안전 강화

여름철 3단계 안전지수·식품위생 강화 3대 방안 마련

신세계 이마트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현혹하는 모든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하고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이마트(대표 허인철)는 업계 최초로 '여름철 3단계 식품안전지수'와  '식품위생 강화 3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는 관심단계로 주간 평균 온도가 섭씨 26도를 넘어가면 즉석회, 팥류떡, 고로케 등 12개 품목의 판매시간을 기존보다 2~5시간 단축하고 양념게장, 생크림 등 2개 품목은 판매중단과 불시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한다.


2단계는 경고단계로 전국 평균 온도가 30도를 넘을 때 적용되며 김밥, 초밥 등에 '구매 후 1시간 이내 드십시오'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온도에 변하에 다르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해선 포장할 때 아이스 팩과 얼음을 제공한다.


3단계는 위험단계로 전국 평균 온도가 36도가 넘을 경우 '판매 중단 품목'을 양념게장, 생크림 2개품목에서 팥류떡, 롤밥, 김밥 등 5개품목으로 확대적용한다.
 

또한 이마트는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신선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이마트 품질관리팀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10% 정도만 해외공장을 점검했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의 50%로 이를 확대하고 2014년 70%, 2015년 80%로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국내 이상기온으로 수입 수산물과 과일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며  "수입신선식품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공장심사 대상'을 PL(Private Label·자체브랜드)제품을 생산하는 최종 업체뿐 아니라 원재료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PL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PL 제조 원재료 회사 중 10% 수준에 해당하던 원재료 제조회사 공장실사를 올해 20%, 2014년 50% 등 매년 늘려 모든 PL 원재료 제조회사에 대해 공장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에 ‘비위생적이거나 품질이 떨어지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으로 확대 규정하고 최종업체뿐 아니라 1차 원재료 업체까지 공장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허인철 대표는 "매년 기온이 상승하는데다 9월까지 이어지는 늦더위에 여름 식중독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식품 관리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