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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법안 국회통과

이언주 의원, 집단급식소 안전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영양사.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해 급식소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식중독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에서의 집단 급식은 많은 노동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 재료의 선정부터 취식까지의 모든 과정이 관리의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명시돼 그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식품안전성 논란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위해방지 및 전문적인 급식 위생관리 등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고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식품에 대한 안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직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