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와라와라 프랜차이즈 사기판매

공정위, 냉동․가공식품 식자재 허위광고 적발

냉동․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조리하는 것처럼 광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대표 유재용)의 ‘와라와라’ 프랜차이즈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에프앤디파트너에 시정명령(공표명령․통지명령 포함)을 했다.


‘와라와라’는 (주)에프앤디파트너의 브랜드로서, 2000년 창업해 2011년 매출액은 269억 원이며 총 92개 매장(직영점 8개, 가맹점 84개)이 있다.


와라와라는 2006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홈페이지, 5개 직영점과 77개 가맹점의 게시물․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했다.


와라와라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했음에도,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방법·원재료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든 직영점(8개) 출입구에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7일동안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84개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판매하는 요리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업 사업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여타 외식업 사업자와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불량 위해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해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와라와라는 가맹점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