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180일 전으로 앞당긴다…고시 개정 시행

3개월 이상 생산·수입 정지 시 의무 보고…1개월 내 보고 절차도 신설
시장 수요 감소 등 예외 사유도 규정… 의약품 수급 안정성 제도 강화

2025.05.26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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