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육가공식품과 유가공식품의 도입을 원활케 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수입축산식품 정밀검사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가 국립수의과학검원에서 실시하되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검역원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 결과를 밝혔다. 이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구지방청과 명예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합동으로 빙과 및 면류 제조업소 15개 업소와 고속도로휴게소 17개소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면류 3개소 행정처분 등대구지방청 위생점검서
대구지방청은 점검 결과, 빙과류 제조업소 5개소의 위생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냉면 및 생면류제조업소 10개 업소 중 3개 업소는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수불 관계서류 일부 미작성’ 등의 위반을 해 관할기관에 영업정치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휴게소 17개 업소의 경우엔 식품매장에 판매되는 가공식품 등의 진열 보관상태 등은 이상이 없었으나 식품 조리 종사원의 손, 칼, 도마 등에서 총 73건 중 20건에 대해 청결 및 주방기구 살균소독상태가 불철저한 것으로 나타나 현지시정 조치했다. 대구지방청의 최석영 과장은 “위생 경각심 고취를 위해 조리기구 등의 위생관리 요령에 대한 현장교육은 물론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고 했다.
푸드투데이 한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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