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위생 점검비 업체에 부담시켜

  • 등록 2011.09.22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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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 공장 위생 점검 비용을 업체에게 부담시킨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 진흥원이 위생 점검한 3곳 공장의 점검비용과 항공비를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점검비만 1100만원, 공장이 유럽 등 멀리 있는 곳은 항공료까지 포함해 1800만을 업체가 부담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은 주문자 상표부착(OEM) 식품의 제조.가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위생 점검 하도록 규정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고시로 점검 업무 수행을 위임해놨다.


그 수임 기관 중 하나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시설위생 및 공정관리 등 61개의 적합 검사 항목을 점검한다. 올해 3차례 식품영양산업단 직원들이 유럽과 중국에 다녀왔다. 점검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연 공정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렇게 점검해서 나온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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