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소리·캥거루 동물성 식품원료 허용

  • 등록 2003.07.14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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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소리, 뉴트리아, 캥거루를 식품원료 사용할 수 있도록 14일 고시했다.

식약청은 오소리, 뉴트리아는 최근 농림부령 제 1441호로 공포한 '가축외동물및식육위생검사규칙'에 따라 도축한 식육에 한하며, 캥거루는 수출국의 정부(연방)가 발행한 건강증명서 및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미지정 확인서 제출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캥거루고기는 광우병 및 구제역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동물성 식품의 개발을 위한 민원이 제기에 따라 식품원료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캥거루로 유명한 호주정부에서도 'Australian Code of Practice for Game Meat', 'National Food Standards Code'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식품으로 인정돼 위생관리를 받고 있으며, 정부승인작업장에서 도살·처리·가공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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